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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기본법
목적 : 이 법은 화재를 예방·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, 재난·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·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정의
- "소방대상물"이란 건축물, 차량, 선박(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), 선박 건조 구조물, 산림,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. (예시: 운항중인선박 X, 비행중인 비행기 X)
- "관계지역"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·경계·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.
- "관계인"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.
- "소방본부장"이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서 화재의 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소방의 날, 계급
소방의 날 : 매년 11월9일
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: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▶ 소방사 - 소방교 - 소방장 - 소방위 - 소방경 - 소방령 - 소방정 - 소방준감 - 소방감 - 소방경감 - 소방총감
▶ 119안전센터장 - 소방서장 - 소방본부장 - 소방청장
소방력의 기준
- 소방력 : 인력, 장비, 용수
- 소방력의 기준 :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
-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·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소방장비등에 대한 국고보조
1.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·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2.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3.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
㉮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
ⓐ 소방자동차
ⓑ 소방 헬리콥터 및 소방정
ⓒ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장비
ⓓ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
㉯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딸ㄴ 건축을 말한다.)
예시: 평상복 X, 소방관서내 사무용 집기 X, 소방용수시설 X, 소방서 직원숙소 X
4. 국고보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
-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권자 : 소방청장
- 소방체험관 설립 운영권자 : 시·도지사
- 소방박물관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: 행정안전부령
- 소방체험관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: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함
- 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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